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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노41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못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장에서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 하여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에 대하여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본인이 입게 될 신분 상의 불이익을 생각하며 피고인 스스로보다 더 자중하였어야 한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