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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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을 수정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하여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원고 보조참가인들의 신청 부분은 제외한다.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 10쪽 9~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③ P은 피고 H 운영자 Q으로 하여금 S에게 피고 H의 소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Q은 이 사건 채무변제확인서 작성 며칠 후인 2015. 10. 26. S에게 채무자 피고 H(당시 상호 주식회사 O), 채권최고액 이 사건 채무변제확인서 기재 4억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 제1심 판결 12쪽 19~20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하고, 13쪽 5행 중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을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친다.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 ◎ 제1심 판결 14쪽 3~4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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