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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8 2013노24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원심에서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15년 전에 동종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