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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7 2016고정689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D NF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구입자금 1,500만 원을 대출 받고, 36개월 간 매달 556,689 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채권 가액 7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불상자에게 2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