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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6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17: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112순찰차에 태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다른 자동차를 타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순찰차를 주먹으로 치고, C지구대로 들어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그러자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프린트 기사,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경사 D에게 ‘내가 니를 갈군다, 내가 니를 반드시 죽인다, 개새끼, 씨발새끼, 너 나한테 죽는다'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