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14 2018고정1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8. 18:50 경 평택시 B 소재 C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 세, 남) 이 운행하는 광 립 운수 택시 E 쏘나타 택시를 주차시켜 놓고 피해자가 햄버거를 구입하기 위해 세워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택시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8. 18:59 경 평택시 F 소재 G 앞 노상에서 E 쏘나타 택시 승용차량을 운전한 차량에서 하차 후 술에 취해 운전한 것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