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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9.1. 선고 2017구합50133 판결

평가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구합50133 평가불인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1.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실용음악개론, 실용음악작곡법 I, 실용음악화성학 I, 재즈음악사에 대한 평가불인정처분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가불인정처분 중 악기론 I, 컴퓨터음악 I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평가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인 B전문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위 학교가 개설하는 실용음악개론, 실용음악 작곡법I, 실용음악화성학 I, 재즈음악사, 악기론I, 컴퓨터음악I 의 6개 과목에 대하여 2015년도 학점은행제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 단위 평가인정(이하 '평가인정'이라 한다)을 신규로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평가 결과를 적시하면서 운영여건 영역에서 기준 점수(105점)에 미달하였음을 이유로 6개 과목 전부에 대하여 평가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기본요건 영역: 가 (판정기준: 가/부)

2. 운영여건 영역: 98점 (판정기준: 105/150점)

■ 기관 운영 및 행정

○ 운영조직의 안정성

교육훈련기관의 평생교육사는 C 1인만 인정함. D의 경우 15년 12월 입사자로 제외하고

평가함.

전임 교 강사로 기재된 E. F는 4대보험 미가입자로 전임 교 강사가 아님을 교육훈련기관에

확인함. G을 전임 교 강사로 확인하여 1인 인정함.

O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평가인정신청서 및 첨부자료에서 강의평가 관련 실적 자료를 확인하지 못함. 현장평가시

실제운영(2014-2015년) 자료 확인과정에서 실적이 없음을 교육훈련기관 담당자가 인정함.

■ 기관특성화 및 질관리

○ 교육훈련기관 특성화

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를 위한 실적이 체계적이지 않고 구체적 실적 증빙도 불충분함. 충

분한 연습시간을 확보하였다고 하나 연습실 사용 대장 등 연습실 사용 실적 확인을 위한

기록 또는 증빙을 찾을 수 없고, 협약체결도 다수의 기관을 제시하였으나 웨딩업체와의

협약 1건만 확인됨.

○ 교육훈련기관 질관리

교 강사 질 관리 방안으로 교 강사 O.T, 외국연수지원, 협의회 지원, 강의 스킬 향상 지원

등 계획을 간략히 제시하고 있으나 실행실적에 관한 증빙을 확인하지 못함.

학습자 지원방안은 길거리 공연 등 동아리 활성, 페스티벌 운영, 특강 시행 등이 이루어지

고 있어 학생들의 교과 외 활동지원 등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습부진학생

지원, 출석률 향상 지원 등과 현장(직업체험 등)과의 연계성 등 제시된 다양한 지원방안과

관련한 실적은 확인이 안 됨.

- 직원 질 관리를 위해 자체직무교육(학점은행제 관련업무, 근무요령, 성희롱예방 등)을 실

시하였으나 우수직원 인센티브지급이나 해외전문연수 등은 증빙을 확인하지 못함.

3. 학습과목 영역 (판정기준: 105점/150점)

과목별 점수: 실용음악개론 94점, 실용음악작곡법 1 86점, 실용음악화성학 I 100점, 재즈음

악사 98점, 컴퓨터음악 1 851)

■ 컴퓨터음악I

○ 교 강사의 전문성

담당 교 강사 학사, 석사 전공은 클래식 작곡, 재즈피아노, 재즈 작곡이며 컴퓨터 음악 관

련 분야 활동경력도 다소 부족함.

○ 수업환경의 적절성

컴퓨터음악1 운영을 위한 기자재가 불충분함. 컴퓨터 운영체제 믹서 음악관련 프로그램,

시퀀서 프로그램 마스터건반 등이 너무 노후하며 오리오인터페이스, 스피커 등 해당 학습

과정을 위한 기본 기자재 확보가 필요함.

(이하 실용음악개론, 실용음악작곡법, 실용음악화성학 I, 재즈음악사 관련 기재는 생략)

라. 원고는 2016. 5.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2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실용음악개론 등 5개 과목에 대하여 2016년도 평가인정을 신청하여 그 중 4개 과목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그 처분 후 사정이 변경되어 그러한 위법상태가 제기되고 권리와 이익의 침해가 해소되었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실용음악개론, 실용음악작곡법 I, 실용음 악화성학 I, 재즈음악사, 컴퓨터음악I의 5개 과목에 대하여 2016년도 평가인정을 신청하였고, 2016. 12. 26. 피고로부터 컴퓨터음악I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과목에 대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미 평가인정을 받은 위 4개 과목(실용음악개론, 실용음악작곡법 I, 실용음악화성학 I, 재즈음악사)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당초의 평가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4개 과목에 대한 평가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평가인정에 적용되는 평가지표별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미리 설정 · 공표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20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는 운영여건 영역에서, 150점 만점 중 98점으로 탈락하였다고 하면서 일부 평가항목에 대하여만 설시하였을 뿐 항목별 점수와 탈락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학습과목 영역 평가항목에 대하여도 충분한 이유 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

2) 내용상 하자

피고는 법령 등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임의로 운영여건 영역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2016년도 평가인정에서는 평생교육사의 배치 여부만을 기본여건으로 평가하게 된 점에 비추어 평생교육사가 1인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확보한 전임교·강사가 1인이라 하더라도 10점 만점에 8점 정도는 받아야 하며, 원고가 제출한 실적자료 역시 운영여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충분했음에도, 피고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평가를 그르쳐 원고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또한 학습과목 평가와 관련하여 일부 강사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거나 기자재가 노후하다고 하더라도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가 아님에도 피고는 이러한 이유로 부적합하다고 하는 등 불합리하게 평가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획득한 운영여건 영역의 총점과 과목별 총점을 공개하고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평가결과를 공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비록 피고가 개별 평가항목이나 평가지표에 대하여 원고가 획득한 점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미흡하다고 평가한 항목이나 지표에 대하여 그 평가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원고가 그 평가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게 하였고, 실제로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지적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점수는 소송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데 지장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은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도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행정청은 당해 처분의 성질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구체적으로 처분기준을 설정·공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두5148 판결 참조).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 제3조 제5항은 '평가인정에 필요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 · 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 등 평가인정 기준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호는 평가인정 기준을 개략적으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 · 학습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평가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은 평가인정의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인정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갑 제2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7. 27.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2015년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본계획'(이하 '이 사건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공고하고, 각 교육훈련기관장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2015, 8.경 '2015년도 학점은행제 출석수업기반 학습과정단위 평가인정 신청편람'(이하 '이 사건 편람'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배포한 사실, 이 사건 기본계획 및 편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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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러나 위 각 규정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평가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1) 학점인정법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이 사건 기본계획과 이 사건 편람을 보더라도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알기 어렵다.

특히 운영여건 평가의 경우 운영여건 평가점수가 150점 만점의 70%(105점) 미만이면 학습과정 영역의 과목별 점수와 관계없이 신청한 모든 과목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을 하게 되어 운영여건 평가점수가 평가인정 여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데, 피고는 평가항목별 배점만 공개하였을 뿐(2014년도와 비교하여 달라진 것은 항목별 배점이 공표되고 평가항목 및 항목별 평가지표가 일부 변경된 것뿐이다) 세부 평가지표별 배점이나 각 평가지표별 점수 부여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재정 운영의 합리성 항목에 40점을 배점하고 학습자 수강료 대비 교육비 비율, 장학금 지급 비율 등을 세부 평가지표로 정하였으면서도, 각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갖추었을 때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원고와 같은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서는 운영여건 영역의 기준 점수를 넘기 위하여 각 평가지표별로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존하여 매년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거나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다.

(2)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운영여건 영역 중 운영조직의 체계성 항목2)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사와 전임 교·강사가 원고의 신청서 기재와 달리 각 1인만 인정되었음을 지적하였고, 학습과정 영역 중 컴퓨터음악과목의 경우 기자재 확보가 미흡함을 지적하였는데, 사전에 위 각 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공표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평가인정 신청 당시에 충분한 전임 교·강사나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한 것인지 등 평가지표별 평가기준 충족 여부를 알 수 없었고, 결국 운영여건과 컴퓨터음악I 과목에서 모두 합격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평가인정을 신청한 이후인 2016. 1.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교육부고시 제2015-86호)을 제정하였는데, 위 지침에서는 예체능계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의 면적기준과 전공별로 확보하여야 할 실습기자재의 목록과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3) 피고는 평가인정 세부기준을 미리 공표할 경우 평가인정 교육기관이 최소한의 요건만 구비하려 하여 교육기관의 질적 하락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평가인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교육기관이 적절한 요건을 갖추도록 평가인정 기준을 상향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지. 평가기준을 비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평가인정 제도는 대상 교육기관들이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으면 평가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점인정법의 제정 취지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학력인정 및 학위획득의 근거가 되는 학점을 인정함으로써 고등교육 분야에서 소외되어 왔던 계층에 대한 교육에의 접근기회를 넓히는 데 있으며, 이에 따른 평가인정 제도 역시 교육기관들이 학점인정법령에서 요구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비롯한 제반 여건을 갖추고 수강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평가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교육기관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과 수준을 갖추도록 장려하고 이를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처분기준의 공표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실체적 하자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실용음악개론, 실용음악작곡법 I, 실용음악화성학 I, 재즈 음악사에 대한 평가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악기론 I, 컴퓨터음악I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숙

판사권수아

판사김지건

주석

1) 악기론 점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고는 운영조직의 안전성 항목으로 표시하였으나, 평생교육사와 전임 교 · 강사에 관한 부분은 운영조직의 체계성 항목의 평가지표에 해당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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