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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25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8. 01:1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음식점 “E주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점 앞에 설치되어 있던 파라솔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음식점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으니까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영업을 하면서 술을 팔지 않냐! 이 가게가 내 가게인데 네가 왜 장사를 하냐”라고 하면서 의자를 발로 차면서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소리 지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대며 “너 사람 불러봐, 경찰에 신고해라”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2. 9. 8.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G이 현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H, 경사 I 및 위 D 등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 순경 G에게 “씨발놈들아, 죽여버린다!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G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발로 순찰차 뒷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