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50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와서 택시운전기사와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병원직원 2명을 폭행한 것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현행범인 체포하자 위 E에게 "내가 왜 현행범이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조르는 등 위 E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최근 10년간 징역 및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2011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