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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5고단829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299(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해자 ㈜D 휴대폰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금정구 E 2 층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중고 폰 매입 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1. 29. 경 피해자 ( 주 )D 의 매장인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에서 업무용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KT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I 명의의 ‘ 휴대 폰 가입 신청서 ’를 작성하고 가입 자란에 I의 서명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기 재 부분은 공소 취소로 공소 기각 결정함. 의 순번 3, 6, 7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임의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KT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고, 이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1. 5.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I 명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바로 중고 휴대폰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면서도 마치 I이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였고 I이 휴대폰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 주 )D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기 재 부분은 공소 취소로 공소 기각 결정함. 순번 1 내지 7, 9 기 재와 같이 총 8대의 휴대폰을 교부 받아 곧바로 중고 휴대폰 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