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광0939 | 부가 | 1989-08-22
국심1989광0939 (1989.08.22)
부가
경정
사전약정에 의해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인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OO세무서장이 1989.1.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35,602,230원(1985년 1기분 15,314,640원, 1985년 2기분 41,690,520원, 1986년 1기분 36,991,200원, 1986년 2기분41,605,8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주식회사 OO목재로부터의 1985년 2기분 매입액 21,200,000원과 1986년 1기분 매입액 11,000,000원 및 청구외 OO전기상공사 OOO으로부터의 1986년 2기분 매입액 20,000,000원에 OO 매입세액을 각각 해당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사실
청구법인은 본점을 경북 OO시 OO동 OOOO O에 두고 1983.7.1 “주식회사 OO”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1988.6.3 그 상호가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주식회사 OO실업”의 OO지점으로 영업소를 전남 승주군 서면 OO리 OOOO에 두고 강관·철강재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1985년 및 1986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OO상사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강관 보수공사비(1985년 776,489,664원)와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강관보수공사비(1986년 851,291,800원), 청구외 주식회사 OO목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철판받침목 매입액(1985년 83,043,750원, 1986년 157,776,198원)과 청구외 주식회사 OO통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상의 운송비(금액미상) 및 청구외 OO전기상공사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전기자재매입액(1986년 101,000,000원)에 OO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OO상사 OOO에 OO 강관보수공사비중 480,465,154원(1985년 1기분 139,224,051원, 1985년 2기분 341,241,103원)과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에 OO 강관보수공사비중 627,245,239원(1986년 1기분 311,705,674원, 1986년 2기분 315,539,565원), 청구외 주식회사 OO목재로부터의 철판받침목 매입액중 32,200,000원(1985년 2기분 21,200,000원, 1986년 1기분 11,000,000원)과 청구외 주식회사 OO통상에 OO 운송비중 21,145,870원(1986년 2기분) 및 청구외 OO전기상공사 OOO으로부터의 전기자재매입액중 20,000,000원(1986년 2기분)을 각각 가공매입으로 보고 이에 OO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89.1.4 부가가치세 135,602,230원(1985년 1기분 15,314,640원, 1985년 2기분 41,690,520, 1986년 1기분 36,991,200원, 1986년 2기분 41,605,87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상사 OOO 및 동 OO건설산업주식회사에 OO 강관보수공사비는 정산서등에 의해 확인된 작업량에 건설표준품셈표에 의거 계산된 톤당 단가(9,800원)을 적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상대방에게 모두 지급하였는 바, 실제 실시한 보수공사작업량 및 톤당 단가의 적정여부에 대해 조사·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강관보수공사비중 1,107,710,393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에 OO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이하 “청구1”이라 한다),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으로 본 청구외 주식회사 OO목재로부터의 철판받침목매입액 32,200,000원과, 청구외 주식회사 OO통상에 OO 운송비 21,145,870원 및 청구외 OO전기상공사 OOO으로부터의 전기자제매입액 20,000,000원도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실질매입금액인 바,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에 OO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역시 부당하다(이하 “청구2”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를 보면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그 금액을 청구법인의 당시 전무이사였던 청구외 「OOO」 명의의 OOOO은행 OOO지점 비밀구좌와 「OO」이라는 명의의 OOOO은행 OOO지점 비밀구좌에 입금시켜 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청구외 OOO과 동 OOO, 거래처인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 및 OO상사의 대표자 청구외 OOO등의 검찰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공매입에 OO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 “1” 및 “2” 모두 처분청에서 강관보수공사비등 가공매입으로 본 것에 대해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 “1”에 대하여
먼저,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를 보면 1988.11.14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OOO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 바, 청구외 OOO은 “비자금을 조성하여야 하겠으니 그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전무이사인 OOO에게 상의하였더니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전무이사 OOO이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하였고, 그 방법은 OO상사가 강관보수작업을 할 때 실제작업 보다도 더 많은 작업을 한 것처럼 작업량을 늘리고 그에 따른 대금도 더 많이 계상하여 OO상사로 하여금 신청토록하고 경리부에서 대금인출을 하여 OO상사에게는 실제 작업한 량에 OO 대금만 지급하고 과다계상하여 인출한 돈은 경리부로부터 전무이사 OOO이 받아서 관리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위와같이 조성한 비자금을 사용한 용도에 대하여는 “1986년 7월경 설립한 OO인터내셔날 주식회사의 설립자금으로 4,000만원, 1986년 3월경 설립한 OO데이타시스템주식회사의 설립자금으로 8,000만원 정도 사용하였고, 매월 개인경비로 약 1,000만원씩 도합 약 2억원을 사용하였으며, 1986년 10월경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임야 19,000평 상당의 구입대금조로 2억5천만원, 1985년도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소재 대지 190평의 구입자금조로 약 1억원 정도 사용하였고 그 이외는 투자금융에 예치하면서 본인자금과 함께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용도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본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1988.11.15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상사 및 동 OO건설산업주식회사에 강관보수공사비로 지급한 금액은 1985년 4월부터 동년 12월까지 295,314,940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가액은 324,846,434원임)과 1986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339,093,610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가액은 373,002,971원임)이나 청구법인의 결산서상에는 외주가공비로 1985사업년도분 776,489,664원과 1986사업년도분 851,291,800원을 비용계상함으로써 가공으로 과다 계상된 외주가공비는 1985사업년도에는 481,174,724원이었고 86사업년도에는 512,198,190원이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당시 전무이사이었던 청구외 OOO도 1988.11.10 “청구외 OOO의 지시에 의하여 OOO 본인 명의로 OOOO은행 OOO지점에 구좌(OOOOOOOOOOOOOOO)를 개설하고 청구외 OO건설산업 주식회사 및 OO상사 등으로부터 입금되는 돈을 OOO에게 전달하였으며 입금된 돈은 OO공장 외주가공비로 지출된 금액중 일부 되돌아온 것이다”라면서 예금거래실적표를 첨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청구외 OO건설산업주식회사 및 OO상사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도 1988.11.25 “청구법인과 강관보수공사거래를 하면서 1985년에 480,465,154원의, 1986년에 627,245,239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위와같은 내용들은 청구외 OOO과 동 OOO이 1988.11.13과 1988.11.14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OOO에게 작성·제출한 진술조서상에도 시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하지 않고 거래상대방등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심에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인정한 강관보수공사비에 대해 청구법인이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공사비를 실지로 지출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예컨대 거래상대방이 그 대금을 실지수령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강관보수공사비는 실제작업량에 건설표준품셈표에 의거 계산된 톤당 9,800원의 단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모두 지급되었음이 정산서, 세금계산서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한 강관임가공작업량 및 톤당 단가의 적정여부에 대해 재조사·확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강관보수공사비중 일부금액을 가공매입으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월별 정산서(사본)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세금계산서상의 강관보수공사비를 실제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위와같은 청구외 OOO, 동 OOO 및 동 OOO이 제출한 확인서 및 검찰청 피의자 신문조서상 진술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강관보수공사비중 1,107,710,393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에 OO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진술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반증제시가 없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 “2”에 대하여
먼저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으로 본 청구외 주식회사 OO목재로 부터의 철판받침목매입액 32,200,000원과 청구외 OO전기공사 OOO으로부터의 전기자재매입액 20,000,000원에 대해서 보면, 처분청에서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위 금액을 각각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주식회사 OO목재의 경우 “1985년 4월부터 1986년 11월까지 청구법인과 철판받침목등을 거래(부가가치세포함 총거래금액 264,900,000원)하면서 거래커미션조로 1985년 11월에 21,200,000원을, 1986년 5월에 11,000,000원을 주식회사 OO OOO의 비구좌(OO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OO)에 송금해 주었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OO전기상공사 OOO의 경우 “1986.7.21부터 1986.8.28까지 주식회사 OO 대표 OOO과 전기자재 납품계약을 하여 대금 10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수령하고 주식회사 OO의 요청에 의하여 20,000,000원은 수수료조로 반환하면서 주식회사 OO의 전무 OOO의 비구좌에 입금시켰다”고 되어 있으며, 위 확인서내용의 사실여부에 OO 당심의 조회에 대해 청구외 주식회사 OO목재에서는 “주식회사 OO에 철판받침목등 310,500재(才)를 납품하고 매출단위당 약 105원가량을 판매커미션조로 1985.11.29에 21,200,000원을, 1986.5.7에 11,000,000원을 분할지급하였다”고 회신하였고, 청구외 OO전기상공사 OOO은 “주식회사 OO로부터 전기자재 납품대금 101,000,000원을 수령하고 주식회사 OO 대표 OOO사장에게 거래지속을 위해 20,000,000원을 반환하면서 주식회사 OO의 O전무구좌에 입금시켰다”고 회신하였는 바,
청구외 주식회사 OO목재 및 동 OO전기상공사 OOO이 당초부터 위 금액을 판매커미션 또는 거래수수료조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였을 뿐, 청구법인과의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였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둘째, 거래상대방의 위 확인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OOO의 비구좌입금내역을 보면, 청구외 주식회사 OO목재와 동 OO전기상공사 OOO은 위 금액을 포함하여 거래대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사후에 청구법인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셋째, 거래상대방 관할 세무서인 관악세무서 및 종로세무서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당초부터 거래금액 전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고(1989.3.17 위 금액을 실지매출로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그 거래처가 확인되지 않은 다른 곳에 매출한 것으로서 보아 각각 불명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허위라고 본 근거는 없음),
넷째, 사전약정에 의해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인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정상적인 거래이후에 받은 위 금액에 대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장려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위 금액을 청구법인의 가공매입 또는 거래상대방의 위장매출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이 가공거래로 인정하지도 아니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에 OO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으로 본 청구외 주식회사 OO통상에 OO 운송비 21,145,870원에 대해서 보면, 처분청에서는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근거로 위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가공매입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청구외 주식회사 OO통상 OO소장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상기 본인은 1986.7.22 OO은행 OO지점발행수표 21,145,870원(수표번호 OOOOOOOO)을 OOOO은행 OO지점을 통해 당시 OOO 사장의 지시에 의해 OOOO은행 OOO지점 OOO구좌(OOOOOOOOOOOOOOO)로 송금하였는 바, 동 송금내역은 주식회사 OO과의 운송비 차액으로 기억된다”고 되어 있는데 반하여, 당심에서 가공매입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1989.8.7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1989.8.18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위와같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위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에 OO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추가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진술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반증제시가 없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