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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08 2020가합100615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 C, E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4억 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2. 라.항 ‘2016. 1. 14.’은 ‘2016. 1. 4.’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음) 기재와 같이 피고 C에게 대여금 채권 및 연대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 E에게 연대보증금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피고 C, E에게 대여금 채권 또는 연대보증금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반면, 피고 C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E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 C, E에 대한 청구는 각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갑 1 ~ 3호증, 을나 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에게 2015. 5. 15.자 1억 원의 대여금 채권, 2014. 10. 17.자 2억 원 및 2016. 1. 4.자 1억 원의 각 연대보증금 채권이 있고, 피고 C이 대전지방법원 2018하단1481호, 2018하면145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2020. 5. 18. 면책 결정을 각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20. 6. 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각 연대보증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