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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8.14 2013가단120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원, 원고 D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G종교단체 H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

)는 안양시 L에 소재한 교회이고, 피고 I는 피고 교회의 대표자이자 목사이며, 피고 J, K은 각 피고 교회의 부목사, 전도사이다. 2) 원고 A은 피고 교회를 다닌 적이 있으나 2010년 이전에 그만 두었고, 원고 C는 원고 A의 처남으로 피고 교회의 신도였으나 피고 교회의 활동에 회의를 느껴 2012. 4.경 위 교회를 떠났다.

3) 원고 B(남. 2010년 기준 13세)는 원고 A의 아들이고, 원고 D(남, 2010년 기준 13세), E(남, 2010년 기준 10세)은 각 원고 C의 아들이다. 나. M영성센터의 운영 피고 교회는 광명시 N에서 M영성센터(이하 ‘영성센터’라 한다

를 운영하였는데, 원고 B, D은 중학교 입학 무렵인 2010. 1.경부터 위 센터에서 같은 또래의 학생들과 방과 후 학습을 위하여 합숙생활을 하면서 피고 J, K 등으로부터 기도 중에 졸았다

거나 믿음이 부족하다는 등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받는 경우에 종종 구타를 당하여 왔다.

다. 2010. 2.경 내지 같은 해 3.경 폭행 피고 J은 2010. 2.경 내지 2010. 3.경 사이에 영성센터 교육관에서, 원고 B, D이 피고 교회의 목사인 피고 I의 흉내를 내며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 K에게 “전도사님 한 명씩 데려가서 반쯤 죽여 놓으세요”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K은 위 원고들을 순차적으로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나무로 된 몽둥이인 일명 ‘난타봉’ 등을 이용하여 원고 B의 허벅지를 약 15회 가량 때리고, 원고 D의 허벅지를 약 30대 가량 때렸다. 라.

2010. 5.경 폭행 피고 K은 2010. 5.경 피고 교회의 2층 본당에서, 원고 B가 아이들의 목을 졸라 약 3초 정도 일시적으로 기절시키는 일명 ‘기절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B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