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노13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8회나 처벌받았고, 동종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필로핀 1회 투약행위로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스스로 자수하였던 점, 피고인 혼자 고령(82세)의 노모를 부양하며 피고인이 버는 돈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받는 돈으로 함께 생활하여 왔는데, 장기간의 구금은 이와 같은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마약, 투약ㆍ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감경영역{감경요소-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징역 6월 ~ 1년 6월]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