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
2013고단1130 공문서변조 , 변조공문서행사 , 사기 , 위계공무집행
방해
사○○ ( 71 * * * * - 1 * * * * * * ) , 기타사업
주거 대전 서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전 서구 이하 생략
신영식 ( 기소 ) , 윤인식 ( 공판 )
2013 . 5 . 30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관저로 157에 있는 주식회사 □□□□코리아의 실제 대표로서 대전지역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 등의 학생 운송 용역 사업을 하는 자이다 .
피고인은 2012 . 4 . 18 . 대전 ①①① 중학교의 2012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학생수송버 스 임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실은 ①①① 중학교에서 제시하는 차량 조건인 ' 5년 이하 운행 차량 ' 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시 조건에 맞도록 전세버스 자동차등록증의 연식을 변조하여 이를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차량임차대금을 편취하고 위 ①①① 중학교의 수학여행 용역계약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
1 .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 . 4 . 17 . 경 위 □□□□코리아 사무실에서 ①①① 중학교 2012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학생수송버스 임차계약 체결용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 던 ' 2005년 11월 11일 등록 대전 75 바6737호 자동차등록증 ' 과 ' 2005년 10월 31일 등록 대전75 바6738호 자동차등록증 ' 의 원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각각 복사하고 그 복 사본의 ' 최초등록일 ' 과 ' 형식 및 연식 ' 란에 ' 2007 ' 이라는 숫자를 오려붙인 다음 다시 전 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대전75 바 6737호 및 대전 75바 3738호 자동차등록증사본을 각각 변조하였다 .
2 .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 4 . 18 . 위 ①①① 중학교 행정실에서 2012학년도 ①①① 중학교 2학 년 수학여행 학생수송버스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용역계약 담당 직원 강◎◎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사본 2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아 전자 복사한 자동 차등록증 사본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3 . 사기 ,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 항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강◎◎에게 위 1 . 항과 같이 변조한 대전 75 바6737호와 대전 75바3738호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면서 위 차량들의 등록일이
2007년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수학여행 학생수송버스로 2007년식 전세버스 2대를 제 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연식 전세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은 이에 속은 강◎◎로부터 전세버스 2대의 임대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동시에 위계로써 대전광역시 교 육청 ①①① 중학교 공무원 강◎◎의 수학여행 차량 임차계약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추●●의 문답서
1 .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점 ) ,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 형법 제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사기죄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양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