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7. 23. 경남 고성군 D 지상에 있는 C아파트(이하 ‘C아파트’라 한다) 제가동 제204호(이하 ‘이 사건 제204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B은 1998. 6. 26. 같은 동 제304호(이하 ‘이 사건 제304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피고 C아파트 운영위원회(이하 ‘피고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C아파트 입주민 전세대가 구성원이고 C아파트의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단체이다.
나. 피고 B은 2014. 4.경 이 사건 제304호의 발코니 개ㆍ보수 공사를 하였다.
피고 B은 위 발코니 공사를 하면서, 발코니 바닥 부분을 모래, 잡석 등으로 채워서 바닥을 돋아 올리고 베란다를 22mm 정도의 두께로 덮어 씌웠으며, 기존에 설치된 발코니의 표준적 배수드레인을 없애고 배관파이프를 바로 통과시킨 후 인위적 물구멍을 뚫었고, 기존 물홈통을 바닥슬리브(배관구멍)에 매설시키기 위해 직경을 축소하는 시공을 하였다.
다. 피고 B이 발코니 개ㆍ보수 공사를 한 무렵부터 이 사건 제204호 안방 천장부분에 누수 현상(이하 ‘이 사건 누수현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위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이 사건 제204호 안방 천장에 곰팡이가 피고, 천장 마감재가 벌어지며 벽지가 떨어져 나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현재도 누수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피해가 발생하자 피고 B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이 사건 제204호 안방 천장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B은 2014. 9.경 보수공사를 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