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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4 2017가단517120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방촌신용협동조합(이하 ‘방촌신협’이라 한다

)은 피고에게 2004. 1. 8. 25,000,000원을 만기 2006. 1. 8.로, 2004. 5. 20. 30,000,000원을 만기 2006. 5. 20.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들’이라 하고, 대출 날짜로 특정한다

)하였다. 2) 방촌신협은 이 사건 대출들을 하면서 피고 소유의 대구 동구 B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고는 2006. 2. 24. 이 사건 대출들의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이후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방촌신협은 2007. 1. 10. 위 담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4,437,981원을 배당받아(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2004. 1. 8.자 대출금의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3) 방촌신협은 2013. 6. 21. 원고에게 2004. 1. 8.자 대출금 잔액 10,552,952원, 2004. 5. 20.자 대출금 잔액 30,000,000원을 양도하였으며, 방촌신협으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4. 6. 23. 피고에게 위 양도를 통지하였다. 4) 2017. 7. 12.자 기준으로 계산된 이 사건 대출금들의 원리금 합계는 80,292,62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292,622원 및 그중 원금 합계 40,552,95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내용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들 채권은 민사채권으로 그 시효기간은 10년인데 2007. 10. 30.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되기 이전에 원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