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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0916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30,752,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피고 B은 21,357,920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등록을 마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원고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여 원고로부터 후원수당을 수령한 자들이다.

나. 피고 A은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원고의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합계 45,186,667원, 피고 B은 2014. 6.경부터 2014. 9.경까지 활동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합계 27,228,313원, 피고 C은 2014. 5.경부터 2014. 8.경까지 활동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합계 34,700,932원을 각 수령하였다.

다. 그 후 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 규정에 근거하여 피고들이 판매한 제품이 반품되거나 모집한 하위판매원들이 탈퇴하였는데(이하 위 반품과 탈퇴 등의 전제가 되는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피고들이 이미 수령한 각 후원수당 중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은 피고 A은 30,752,340원, 피고 B은 21,357,920원, 피고 C은 17,405,670원이다. 라.

다단계판매를 규율하는 방문판매법 제15조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재화 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이 적힌 다단계판매원수첩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들에게 교부한 수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6.2 보너스 및 수당의 조정 6.2.1. 반품된 제품에 대한 조정 ㆍ 다단계판매원은 최종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된 제품 서비스에 근거하여 보너스와 수당을 받는다.

환불을 요청하는 제품이 원고에 반품되었거나 원고가 다시 환매한 경우 해당 반품 또는 환매된 제품에 기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