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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320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 피고는 2015. 11. 4.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경주시 B 공장용지 2,720㎡를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2억 원은 2015. 11. 20.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8,000만 원을 2016.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2015. 11. 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접수 제84484호로 저당권자 원고, 채권액 8,000만 원, 변제기 2016. 4. 30., 이자 매월 30만 원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 통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6. 9. 12.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을 2016. 9. 23.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다.

내용증명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다.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7. 2. 16.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과 이전등기서류를 교환하자고 최고하였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는 내용의 해제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는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에서 5,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