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1.09 2018노7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칼날 길이 9cm의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흉골 부위를 9~10cm 깊이로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이와 같은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0년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1년경 상습사기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