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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22643

구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D, E, F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30,643원 및 그중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 C, D, F 주식회사, G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주식회사, E, H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