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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4다10113

손해배상(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술상 과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2008. 6. 12. 피고로부터 마취 주사를 이용한 부분 마취 후 좌측 상하악 제3대구치를 발치하는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혀의 좌측 전방 2/3의 지각 둔마, 이상 감각 및 통증의 장애(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를 보이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애는 피고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설신경을 손상시킨 의료상 과실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고 나서 11일 후인 2008. 6. 2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혀 부위의 저린 느낌과 미각 소실을 호소하였고, 이후 피고 병원에 5회에 걸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원광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위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전에 저린 느낌 등 혀 부위의 감각이상 증세가 전혀 없었는데, 이 사건 시술 이후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여 현재 이 사건 장애를 보이고 있다.

(3) 원고의 신체감정을 담당한 D병원 구강악안면외과 F 교수는 ‘발치 시 설신경의 손상은 마취 시 주사침에 의한 손상과 설신경의 해부학적 위치가 하악구치의 설측 골판에 부착되어 지나가는 경우 발치시 얇은 설측 골판이 파절되어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의 두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라고 회신하였는데, 원고의 경우에는 이 사건 시술 이후의 파노라마 사진만으로는 설측 골판의 파절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신경의 해부학적 위치가 하악구치와 가깝게 붙어 있는 환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