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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2 2017가단112258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5. 13.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C은 2016. 6. 16. 원고와 다툰 후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나와 들어가지 않았고, 이 무렵부터 피고와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23. 오전에 C과 함께 오사카로 여행을 가기 위하여 김포공항으로 갔는데, 원고가 당시 김포공항에서 피고와 C을 함께 만나 자신이 C의 배우자인 사실을 알렸으나, 피고는 C과 함께 오사카로 여행을 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믿고 교제를 하였을 뿐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다툰다.

나.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7. 8. 23. 김포공항에서 피고에게 C에게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았냐고 물었으나 피고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신 C이 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대답한 점, 피고는 적어도 김포공항에서 원고를 만난 이후에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7. 12. 14.자 준비서면)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