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8 2015고정49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9.경부터 부천시 오정구 C 4층에서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자ㆍ전기 도소매업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1) 2012.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엠씨전자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96,218,54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2012.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7.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엠씨전자 주식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86,955,74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1) 2012.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엠씨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55,356,32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2012.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엠씨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73,441,25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2012.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B 주식회사가 엠씨전자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31,227,31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