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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0.16 2013고정4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5. 21:22경 피해자 B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사람 비웃어서 설계사일 어지간히 잘해보쇼”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물 출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