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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2310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10』

1. 특수 절도

가. 2016. 4. 22. 자 특수 절도 피고인과 C은 2016. 4. 22. 23:00 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찜질 방에서, 피해자 F(36 세)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A7 스마트 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6. 4. 23. 자 특수 절도 피고인과 C은 2016. 4. 23. 03:3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찜질 방에서, 피해자 I(28 세) 이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연결해 놓고 잠을 자고 있던 사이,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스마트 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001』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피고인은 J의 운전 면허증을 절취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J 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중고 폰으로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 12.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에 ‘J, M, 부산 부산진구 N’ 이라고 인적 사항을 기재한 다음 임의로 J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 곳 직원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O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