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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누68436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보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C을 야간(21:00 - 09:00)에 배치하여 남성 노인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아픈 노인들을 돌봐주거나 돌아다니는 노인들을 단속하는 등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므로 C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C은 2013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본래의 근무시간인 21: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요양보호사가 아닌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본래의 근무시간 이후에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수행 시간은 하루에 최대 2~3시간을 넘지 아니하므로 C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로 인정받을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식사 준비, 식사 도움은 요양보호사 본래의 업무이므로 D 등이 조리 업무를 전담한 것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노인복지법령의 취지와 문언 등을 고려하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입소자들이 먹을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는 ‘조리원’의 업무이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는 나아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내용에 인건비가 책정된 것이 아니어서 요양보호사들이 조리업무를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