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7 2013고단1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2월경 서울 시내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트레이스 주식(비상장 주식)을 시가보다 20 내지 25% 정도 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주면 매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시가보다 싸게 트레이스 주식을 매입하려면,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헐값에 보유자산인 위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비알엔(BRN)사이언스 주식회사로부터 그 주식을 매입했어야 하는데, 위 회사가 보유한 위 주식 87,000주 전량을 피고인의 중개로 E와 F 등이 20 내지 25% 정도 싸게 매수하기로 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주식중개수수료 예상 수입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주식중개수수료는 예측이 불가능한 주가 변동에 따라 그 수취 가부가 결정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트레이스 주식을 싸게 매입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7. 피고인의 아내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트레이스 주식 매입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