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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19:3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지하철 괴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66%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2005년의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인사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