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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가합8348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836,292,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7. 9. 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전 동구 A 아파트 12개동 69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고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자 이를 분양한 자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06. 8. 9.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그 보수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 B은 2006.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2006. 7. 26.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그 무렵 주민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자,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발생과 하자보수비 1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