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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10952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의료법인 강현의료재단에 대한 법무법인 우리들에서 작성한 2017년 증서 제145호...

이유

1.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의료기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6. 5. 24.과 2016. 8. 16. 두 차례에 걸쳐 의료법인 강현의료재단(이하 ‘강현의료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강현의료재단이 선정하는 의료 기기와 장비 등을 취득하여 강현의료재단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이용대가로 렌탈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가 렌탈계약에 따라 해당 목적물을 취득하여 강현의료재단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2) B이 강현의료재단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7. 3. 29.자 2017차486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본1317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7. 5. 29. 강현의료재단이 점유 중인 별지 제1 압류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고, 이후 피고가 강현의료재단에 대한 법무법인 우리들에서 작성한 2017년 증서 제145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6. 19. 창원지방법원 2017본1524호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강현의료재단이 점유 중인 별지 제1 압류목록 기재 동산과 별지 제2 압류목록 기재 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3) 그런데 별지 원고 소유 동산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가 압류집행을 한 별지 제1 압류목록 기재 동산 중 제2 순번 초음파장비 1조, 제20 순번 환자용침대 25대, 제23 순번 운반용 침대 2대와 별지 제2 압류목록 기재 동산 중 제2 순번 에어컨 실내기 60대, 제3 순번 에어컨 실외기 20대, 제4 순번 TV(야마카시) 21대, 제5 순번 냉장고(엘지), 제6 순번 TV(대형) 2대, 제7 순번 컴퓨터 11대는 원고가 강현의료재단과 사이의 앞서 본 계약에 따라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고에게 사용하도록 한 물건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