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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5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00] 피고 인은 의정부시 D 빌딩 5 층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어 플 리 케이 션 ‘ 화물 맨’ 을 통하여 화주와 화물 운송업자를 연결하여 화주로부터 운송료와 알선 수수료를 받고 운송료 일부를 화물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화물 운송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광역시에서 평택시까지 염화칼슘을 운송해 주면 익월 말일까지 운송료 220,000원을 지급해 줄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운송료 4,000여 만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고, 사채 등 2,800여 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달리 보유한 자산 내지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가 화물을 운송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20,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와 같이 2015. 12. 11. 경까지 총 158회에 걸쳐 합계 금 74,063,90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807] 피고인은 2014. 2. 28. 경부터 의정부시 D 빌딩 5 층에서 ‘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화물 맨' 을 통하여 화주와 화물 운송업자를 연결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운송료와 알선 수수료를 받고 운송료 일부를 화물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화물 운송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통상 화물 운송 중개업자는 화주로부터 운송료를 결제 받기 전에 화물 운송업자에게 운송료를 먼저 지급해 주어야 하는 구조 여서, 현금 자산이 1억 원 정도 있어야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함에도 피고인은 약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