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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6 2016고정8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신원동 청계산입구역 부근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0-1번지 로마주유소 앞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