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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20누5670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는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심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원고의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