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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1 2017고단117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1. 24.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1. 31.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2. 25.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4. 29.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9. 26.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5.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6:20 경 대구 달성군 테크노대로 5길 79에 있는 ‘ 진 아리 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우측 앞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가방 안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5,0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2017. 4. 20. 경부터 2017. 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996,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및 이동 경로에 대한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여죄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등 증거에 대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 동 종 사건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