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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1 2019가단82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5. 15.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016. 5. 20.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이후 755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고, 나머지 945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2019. 6.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의 부칙 제2조 제2항은 2019. 6. 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변론이 2019. 6. 1. 이후 종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9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해진 비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9. 6. 1. 이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