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0357 | 상증 | 2008-10-02
조심2008서0357 (2008.10.02)
증여
경정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금의 정산금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OO세무서장이 2007.6.8. 청구인에게 한 2002.6.27. 증여분 증여세 71,400,000원과 2003.5.14. 증여분 증여세 14,000,000원의 부과처분은
1. 2003.5.14. 증여분 증여세 14,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주OO은 2002.6.27. OOOOO OOO OOO OOOOOOO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1”이라 한다)을 최OO에게 1,800,000천원을 지급하고 청구인과 주OO 명의로 각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2003.3.31. 신OO에게 2,28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상가1의 양도대금으로 2003.12.15. 신OO에게 2,005,000천원을 지급하고 OOOOO OOO OO OOOOO 소재 상가(이하 “쟁점상가2”라 한다)를 청구인과 주OO 명의로 각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주OO이 2005.3.5.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전에 청구인과 주OO이 취득한 쟁점상가1, 2의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과 주OO이 쟁점상가1을 취득하면서 2002.5.27. 한OO{청구인의 모(母)}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410,000천원을 수취하여 2002.5.31. 최OO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2002.6.27.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410,000천원을 주OO과 청구인의 지분별 부담할 금액에 배분한 결과 주OO이 75,000천원, 청구인이 335,000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한OO로부터 2002.6.27.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6.8. 청구인에게 2002.6.27. 증여분 증여세 71,400,000원, 주OO에게 2002.6.27. 증여분 증여세 6,30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또한, 2003.3.31. 쟁점상가1을 신OO에게 2,280,000천원에 양도하고 동 양도금액에서 쟁점상가1의 임대보증금 373,000천원과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용 정산예정금액 107,000천원(신OO으로부터 수표로 수취하여 주OO이 보관)을 제외한 실지수령할 금액인 1,800,000천원을 청구인과 주OO이 각각 900,000천원씩 수령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800,000천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1,000,000천원이 한OO 명의 예금계좌(378-810062-8****)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부족수취분 100,000천원(900,000천원에서 청구인이 이미 수취한 800,000천원을 차감한 금액,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한OO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주OO의 부족수취분 900,000천원은 한OO가 주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6.8. 한OO에게 2003.3.31. 증여분 증여세 2건 295,4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한편, 2003.12.15. 취득한 청구인과 주OO의 쟁점상가2의 취득자금을 조사하여, 위 한OO의 예금계좌(378-810062-8****)에서 2003.12.15. 850,000천원이 출금되어 주OO의 쟁점상가2의 잔금으로 지급된 사실과, 2003.5.12. 주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50,000천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2003.5.14. 수취하여 OO은행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2003.11.18. 출금하여 쟁점상가2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 및 쟁점상가2의 취득대금지급 정산결과 청구인이 부담할 취득가액보다 과다부담한 것으로 조사된 62,500천원을 주OO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상가2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하고 청구인과 주OO 명의로 각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조사하여, 주OO이 한OO로부터 850,000천원을,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쟁점③금액을, 주OO이 청구인으로부터 62,500천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6.8. 청구인에게 2003.5.14. 증여분 증여세 14,000,000원, 주OO에게 2003.12.15. 증여분 증여세 317,076,950원 및 주OO에게 2003.12.15. 증여분 증여세 8,050,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상가1, 2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주OO은 금융기관의 예·적금과 증권회사의 거래잔고 등 금융거래내용 및 소득세신고내역 등을 볼 때 상당한 경제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한OO는 1924년생의 고령으로 청구인과 주OO이 80세인 노모에게 현금을 증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맞지 않는 것으로, 처분청은 한OO와 주OO 및 청구인간의 쟁점상가1, 2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예금계좌에서의 피상적인 입·출금내역만을 근거로 쟁점①금액 내지 쟁점③금액을 청구인·주OO·한OO 상호간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①금액 내지 쟁점③금액은 청구인 외2인이 상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청구인과 한OO, 청구인과 주OO 사이에 금전차용 후 변제한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한OO로부터, 쟁점③금액을 주OO으로부터 청구인이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특수관계자간 금전소비대차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쟁점상가1, 2의 취득 및 양도대금관리의 편리성을 위해 청구인 등이 한OO 등의 명의를 일시 차명하여 예금계좌를 개설 및 이용하여 쟁점상가1, 2의 취득 및 양도자금관리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한OO로부터, 쟁점③금액을 주OO으로부터 청구인이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2.6.27. 쟁점상가1 취득시 주OO 560,000천원, 청구인 300,000천원을 투입한 사실이 확인되나, 조사 당시 동 거래금액이 금전소비대차관계에 의한 거래라는 그 어떤 증거도 제시된 바 없으며, 고령인 한OO가 청구인 등 자녀들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쟁점상가1의 취득자금으로 주OO이 75,000천원을,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수증한 이후 9개월이 지나 쟁점상가1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 중에서 1,000,000천원이 한OO에게 귀속된 후 다시 9개월이 지나도록 쟁점상가1의 소유자였던 청구인과 주OO에게 반환함이 없이 한OO 명의 예금계좌에 보관하다가 쟁점상가2 취득시 주OO이 850,000천원을 출금하여 취득자금으로 사용함에 따라 2002.6.27. 쟁점상가1의 취득대금 중 쟁점①금액을 한OO가 청구인에게, 75,000천원을 한OO가 주OO에게 증여한 것이고, 2003.3.31.에는 쟁점상가1의 양도대금에서 주OO과 청구인이 한OO에게 1,000,000천원을 증여한 후 2003.12.15.에는 반대로 한OO가 주OO에게 850,000천원을 증여하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각각을 증여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현금 거래로 인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한 증여재산의 반환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쟁점③금액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명계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OO과 주OO이 동 계좌 및 당해금액의 지배관리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동 금액의 인출 및 예치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며, 쟁점상가1의 취득시 주OO 등이 사용한 2002.5.31. 410,000천원이 출금된 청구인 예금계좌는 주OO 외1인이 지배관리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지배 관리해 오고 있던 계좌로 보이므로 차명계좌로 볼 수 없고, 또한 쟁점상가1의 양도대금 중 1,000,000천원이 입금된 한OO의 예금계좌는 정기예금하여 만기해지한 것으로 한OO가 지배관리한 예금계좌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금액은 금전소비대차관계에 의한 거래이므로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③금액은 쟁점상가1의 양도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상가1, 2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한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 및 이용한 것이므로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주OO은 2002.6.27. 쟁점상가1을 최OO으로부터 1,800,000천원에 취득하여 청구인과 주OO 명의로 각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2003.3.31. 신OO에게 2,280,000천원에 양도하였고, 동 양도대금으로 2003.12.15. 신OO으로부터 쟁점상가2를 2,005,000천원에 취득하여 청구인과 주OO 명의로 각각 1/2지분씩 등기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상가1, 2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2002.5.27. 한OO의 예금계좌로부터 출금된 410,000천원이 청구인과 주OO이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상가1의 중도금으로 2002.5.31. 사용된 후 2002.6.27.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과 2003.3.31. 쟁점상가1의 양도대금 중 청구인과 주OO에게 귀속될 1,000,000천원이 한OO 명의 예금계좌(378-810062-8****)에 입금된 사실 및 2003.12.15. 쟁점상가2 취득시 위 한OO의 예금계좌(378-810062-8****)에서 2003.5.9. 100,000천원, 2003.12.15. 850,000천원이 출금되어 주OO이 100,000천원, 주OO이 850,000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2003.5.12. 주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50,000천원을 청구인이 2003.5.14. 수취하여 OO은행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2003.11.18. 출금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과 쟁점상가2의 취득대금지급 정산결과 주OO이 부담할 취득가액보다 과소부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62,500천원을 주OO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대금으로 지급하고 쟁점상가2를 청구인과 주OO 명의로 각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①금액은 청구인과 한OO와 상호 금전소비대차관계에 의하여 금전거래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한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님에도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한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과한OO간의 금전소비대차 주장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한OO로부터 2002.5.31. 쟁점①금액(335,000천원)을 차입하여 쟁점상가1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후 2003.3.31. 쟁점상가1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중에서 100,000천원을 반환하였으며, 2003.11.18. 다시 100,000천원을 차입하여 쟁점상가2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OO, 청구인은 한OO의 자로 청구인과 한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금전소비대차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상가1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비용인 중개수수료 등을 정산한 후 잔금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③금액을 주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상가2의 취득시 2003.11.18. 계약금으로 지급된 180,000천원 중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150,000천원의 자금출처조사결과, 2003.5.12. OO은행 주OO의 예금계좌(143-058959-0****)에서 출금된 쟁점③금액(50,000천원)이 2003.5.14. OO은행 청구인의 예금계좌(378-910002-9****)에 입금된 후 2003.11.18. 출금되어 쟁점상가2의 계약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쟁점③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2003.5.12. 주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쟁점③금액은 2003.3.31. 쟁점상가1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주OO이 주OO에게 일시 예치한 중개수수료 등 양도비용 정산예정금액(107,0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주OO은 쟁점상가1의 양도중개인 장OO에게 50,000천원을 지급한 후 남은 잔금(51,600천원)을 2003.4.1. 주OO의 예금계좌(143-058959-0****)에 입금한 후 2003.5.12. 50,000천원(20,000천원권 1매 수표번호 11374402, 30,000천원권 1매 11374403)을 대체출금하여 청구인에게 주었으며, 청구인은 2003.5.14. 동 수표금액 50,000천원을 OO은행 청구인 예금계좌(378-910002-9****)에 입금한 후 2003.11.18. 쟁점③금액인 50,000천원을 출금하여 쟁점상가2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2003.5.12. 주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쟁점③금액이 2003.5.14.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을 근거로 2003.5.14.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쟁점③금액(50,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한OO 명의를 차용하여 CMA계좌를 개설 및 운용하던 자금을 인출하여 쟁점상가1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한OO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2.5.27. 한OO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410,000천원의 자금출처는 OOOOOO은행에서 100,000천원, OOOO금융에서 138,000천원 및 130,000천원, OO은행에서 47,000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OOOO은행에서 출금된 100,000천원을 보면 2002.5.13. 한OO 명의로 표지어음예수금 계좌번호(022-01-26-0******, 이율 5.2%)를 개설해 100,000천원을 입금한 후 2002.5.27. 해지하여 100,134,427원을 출금한 자금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O금융에서 138,000천원 및 130,000천원의 출금내역을 보면2001.11.15. 한OO 명의로 CMA예탁금 계좌(4163****)를 개설하여 동일자에 137,000천원을 입금한 후 2002.5.27. 138,767천원이 출금한 것과 2001.12.21. 한OO 명의로 CMA예탁금 계좌(4165****)를 개설하여 동일자에 120,000천원을 입금한 후 2002.5.27. 165,159천원이 출금된 자금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상 나타나고 있으나, 위 예금계좌의 개설일에 입금된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한OO 명의를 차용하여 CMA계좌를 개설 및 운용하던 자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이 한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2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이 광 호
남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