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국조46017-42 | 국조 | 2001-03-07
재국조46017-42 (2001.03.07)
국조
브라질항공사가 한국내 지점을 가지고 있어 국제운송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상호면세주의에 따라 법인세 및 동 주민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브라질의 항공사가 한국내 지점을 가지고 국제운송을 영위하는 경우 동 국제운송에서 발생하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동 주민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한·브라질조세조약 제8조 제1항【해운 및 항공운수】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황
브라질 세무당국에서는 브라질내 당사 해외지점(상파울로)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COFINS(CONTRIBUICAO PARA FINANCIAMENT DA SEGURIDADE SOCIAL/수입금액의 2%)라는 세금을 추징하려고 함.
나. 확인요청 사항
바스피 브라질 항공의 경우 한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항행소득 또는 수입금액에 대해 한국정부는 과세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브라질내 당사 사업장에 대해 브라질 정부가 과세한다면 이는 상호 호혜주의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또한 당사 현지 변호사에 따르면 포르투갈 및 스페인 항공사 등에서도 브라질 정부로부터 동일 유형의 과세를 통보받아 이에 대한 소송자료로 자국 과세당국의 확인서 발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당사에서도 동 건과 관련하여 브라질 세무당국에 불복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바스피 브라질 항공이 한국내 지점을 가지고 국제운송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과 관련된 소득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브라질의 COFINS와 유사한 유형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함.
(기타 참고사항)
o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외국항행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가지고 있음. ( 법인세법 제91조)
o 당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브라질의 한국내 취항 항공사인 바스피 항공 국내지점 사업장은 1999년초에 폐쇄되었고, 이에 따라 당사에서 직접 동사 한국지점의 세금납부사실 확인서를 관할세무서로 요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납세자 비밀보호규정을 들어 납세 사실확인서 발급이 곤란하다고 통보하였음.
☞ COFINS 개요
- 납세의무자 : 브라질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회사 및 브라질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회사
- 과세표준 : 전체수입금
- 과세기간 및 세율
o 1990∼1999. 1. : 수입금의 2%
o 1999. 2.∼ : 수입금의 3%(항공사는 임시포고령에 의거 임시 면제중)
- 납부방법 : 매익월 10일한 자진 납부
- 당사의 경우 납부한 실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