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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3.31 2020고단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 앞 도로(31번 국도)를 방림면 쪽에서 대화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주변에 마을이 있어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라이트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2. 21:25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1 평창군보건의료원 응급실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복, 디지털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