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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6구합751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E(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한석공 영월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1996. 11. 26. 진폐증 진단 및 진폐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판정을 받았고, 이후 2008. 12. 29. 실시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형(4/A), 심폐기능 경미장해(F1/2) 및 장해등급 제9급 19호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5. 7. 26. 자택에서 넘어져 요추 제2번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5. 9. 7. G요양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인 A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5.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A은 피고에게 2016. 1.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22. 기각되었고, 2016. 4. 1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20. 기각되었다.

마. A은 2016. 9.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인 2017. 2. 1.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은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대한석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