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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9 2013가단29339

리스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63,457원 및 그 중 28,903,566원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1. 5. 9. 경 원고와 사이에 혼다 어코드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대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정내용에 따른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013. 6. 12. 기준 원리금채무 합계 30,363,457원 및 그 중 원금 28,903,56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이 피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매월 리스료도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납부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 4, 5, 6,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CD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5.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원가 42,264,260원, 월 리스료 1,037,320원, 리스기간 36개월, 지연배상금율을 연 25%로 정한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부사장인 소외 C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피고가 자인하는 이상 위 리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위 리스계약서에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이 첨부된 점,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CD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사건 리스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리스료 결제는 소외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