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5 2013노38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 C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