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692,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승용차에 관하여 C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2. 27. 22:30경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읍내동에 있는 청댕이고개 앞 내리막 편도 1차로를 풍기동 쪽에서 읍내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법곡동 진입로에 이르러 앞서 진행 중이던 C 운전의 위 승용차가 법곡동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잠시 멈추는 순간 그 오른쪽 사잇길(승용차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 사이의 틈)로 추월을 하려다가 우회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야기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외측복사 골절, 두피 찰과상, 경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고 E병원, F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치료비 등의 가지급을 요청했다. 라.
이에 원고는 위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2014. 3. 4.부터 2014. 6. 5.까지 합계 9,658,220원을 지급(치료비는 해당 병원에 직불)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호증, 갑제4 내지 8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의 일방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상당액인 9,658,2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비채변제 또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도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40%가량의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수액은 위 9,658,220원의 60%로 제한돼야 한다.
3. 판단
가. 갑제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치료비 등의 가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