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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0 2013노960 (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E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G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의 횟수, 도박 내용 및 규모,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