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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5가단177332

구조물 철거, 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감정도 기재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가 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중구 D에 있는 E빌딩 제1층 F호에 관하여 2015. 6. 30. 원고 명의의, G호에 관하여 2010. 10. 28.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피고 C은 2015. 7. 27. 피고 B와 사이에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G호로 쓰이고 있는 부분을 임차하여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나. 위 각 구분점포에 관하여 2002. 7. 19. 작성된 집합건축물대장상에는 별지 감정도와 같은 구분점포의 번호, 구조, 위치, 면적이 특정되어 있는데, 위 F호 및 G호의 현재 점유 현황을 측량한 결과, 별지 감정도 기재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가 부분 0.13㎡, 2, 3,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나 부분 0.70㎡ 및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다 부분 0.10㎡이 집합건축물대장상 특정된 F호 부분을 침범하여 G호로 쓰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3,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H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는 1동의 상가건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이용상 구분된 구분점포를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분점포의 번호, 종류, 구조, 위치, 면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대장의 등록 및 그에 근거한 등기에 의해 특정된다.

따라서 구분점포의 매매당사자가 집합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구조, 위치, 면적이 특정된 구분점포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점포로서의 실제 이용 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해 구조, 위치, 면적에 의하여 확정된 구분점포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