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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6 2017노3548

횡령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B 소유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고, 피해자 B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횡령죄와 관련해서는 채무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생겨 부동산의 반환을 지연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 한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 수탁자인 A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