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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2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4. 6. 23. 이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