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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4 2017고단6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 층에 있는 ‘H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H 게임 장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4. 경부터 2016. 10. 28.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 씨 배틀 3( 분류번호 :CC-NA -120118-012)’ 게임 물의 내용과 다르게 현금을 투입하고 점수를 부여받아 자동 실행장치인 이른바 ‘ 똑딱이 ’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잠수함에서 총알이 발사되어 화면 상의 배를 격파하거나 화면에 해파리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이 나오면 점수가 획득되고 점수 5,000점 당 아이템카드가 게임기에서 배출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한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5,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고, 아울러 불특정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카드 1 장에 대해 10% 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6. 10. 28.까지 위 H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과는 다른 ‘ 씨 배틀 3’ 게임 기 45대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