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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나60075

계약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2017. 6. 9.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기간을 120일로 정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용역명 착수일자 완수일자 계약금액(원) 계약보증금(원) C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2017. 6. 13. 2017. 10. 10. 27,752,000 4,162,800 D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30,371,000 4,555,650

나.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7. 6. 13.부터 2017. 10. 10.까지 B의 이 사건 용역계약상 의무이행을 보증하고 보증기간 내에 B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계약보증금 합계 8,718,45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행완료일까지 본 보증이 유효하다’라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서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6호)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