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2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7. 15: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옷가게 앞길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돈을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 E(58세)에게 "이런 씨벌놈아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될 것이 아니냐. 왜 돈을 안주면서 그런 식으로 사기를 쳐먹냐, 개새끼야, 거지새끼야, 사기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민원서류(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